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단2493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5. 27. 22:15 경 서울 중구 C, 3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70 세) 의 휴대전화로 “ 요는 법이냐,

인간적이냐

두 가지였습니다.

정 님께 서는 하나를 택하란 말씀이었는데, D 수석님! 두 가지 세가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을 죽이거나 한 가정을 파탄 내거나 한 회사를 망하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D 수석님! 현 입장은 007은 아니지만, 수석님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위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려 주십시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6. 08: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28. 17: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인 C 빌라 3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다시 약 없이는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주장( 갈취, 계약위반, 기타 손실) 은 100% 사실입니다

수석님께서 나랏일에 헌신하시는 부분에 보탬은 안돼도, 신경 쓰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기본입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6. 23: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5. 5. 26. 16: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 나 그가 G으로 근무할 당시의 조치 때문에 자신이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