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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4.09 2014고단2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1. 27. 00:00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2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서 피고인 B, C 등의 접대부를 불러 시간당 각 25,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들을 손님 2명에게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 C는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과 합석하여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