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29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10: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옷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피해자 D(남, 20세)이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옷가게에 종업원으로 취업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5cm, 손잡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1회 차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턱관절 잡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 제1항 기재 ‘C’ 옷가게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이웃 옷가게 ‘E’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1세)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C’ 옷가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F의 각 진술서의 기재 망치사진의 영상 CCTV영상 CD의 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