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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9 2017나20499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0. F에게 4억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를 2013. 1. 3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F 소유의 경기 양평군 G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1. 24. F에게 2억 5천만 원을 이자율 월 3%, 변제기 2013. 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2차 대여’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F 소유의 양주시 H 토지에 채권최고액 37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차 대여금의 이자 및 법무사비용을 공제한 196,159,000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3. 1. 23. 이 사건 각 대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D신용협동조합(이하 ‘D신협’이라 한다)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물건지 : 경기도 양주시 H 외 4필지 대출예정액 : 최하 금사십억원정(기존 22억원 포함, 차액 14억원) 내용 : 위 물건지와 관련되어 D신협에서 관리중에 있는 미준공 상가건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책임지고 변제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 래 - 원고가 2012년 10월 30일 취급한 대출금 금사억원정 및 2013년 1월 (공란)일 발생할 대출금 - D신협 대출금 발생시 타 채무금보다 원고 취급 여신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상환받는다 - 대출발생이 안되거나 변제가 안될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 위 물건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여 대출지연이나 기타 미비된 흠결에 대하여 책임지고 해결한다.

(2013년 3월말까지) - 이하 모든 문제는 D신협에서 책임지고 원고의 대출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약속한다. 라.

원고는 2013. 5.경 F으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5. 5. 27. F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