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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3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이외에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3. 21:03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21:03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E 초등학교 사거리를 미즈 피아 사거리 방면에서 반월공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 행하면서 전방 신호 및 주행하는 차량을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해안로 방면에서 미즈 피아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 여, 58세) 운 행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