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개설등록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16. 9. 22. 부산 사하구 B 소재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제1층 상가 중 66.27㎡에 관하여 C 외 3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0. 11. 피고에게 영업면적 46.24㎡로 하여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3. 원고에게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과 공간적ㆍ기능적인 관계에서 독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국과 이 사건 병원은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 지상 1층의 용도변경 내역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 [변경 내역] 최초 용도 2013. 5. 14. 2013. 6. 14. 2016. 4. 4. 업무시설(금융업소) 355.18㎡ 업무시설(금융업소) 328.82㎡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9㎡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39㎡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51㎡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31.88㎡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46.24㎡ 의료시설(병원(홀)) 179.67㎡ 업무시설(금융업소(홀)) 179.67㎡ [현재 이 사건 건물의 건축물대장 현황(1층 부분)]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