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노1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2015. 7. 경 실직하여 처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부부가 개인 회생 중인 점, 피고인이 허리 질병으로 취직하기 어려운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08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20% 로 높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최하 한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