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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고합25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도의원 김제시 C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 D의 장인으로,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사장 등을 배부ㆍ첩보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4. 15:00경 김제시 E에 있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대문 옆에 있는 우편함에 “도의원 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명함을 투입한 것을 비롯하여, F, G, H, I, J, K, L 가구의 우편함에 위 도의원 후보자 D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5. 29. 08:00경 김제시 M 아파트 101동 15층에 이르러 각 세대 출입문 초인종 박스에 “도의원 D”의 이름이 기재된 명함을 꽂아놓은 것을 비롯하여, 위 아파트 101동부터 108동까지 430여 세대 초인종 박스에 위 도의원 후보자 D의 명함을 꽂아 이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문답서

1.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위반행위 고발

1. 각 증거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29.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원 ~ 6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 5. 29.자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선거운동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