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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2 2020고단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2. 16:40경 충남 예산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임성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반대차로를 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 방향 반대쪽 도로 위에서 E 통신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0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1. 09:08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대학교 병원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것이기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기에 그 결과 또한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합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