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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4 2014고정93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B에서 아이디 'C'를 이용하여 고소인 D의 저작물인 소설 'E'을 1-8권을 고소인들의 동의없이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자유롭게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단 위 저작권법위반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죄인바(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고소인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6. 27.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