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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71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14.경부터 2014. 2. 11.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재활용업체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를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6. 1.경부터 2014. 2. 11.경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업진술서 6부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고용주),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외국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