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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9 2017고단250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29. 13:50 경 파주시 교하로 143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하로 1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 자로 써,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 서, 차적,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17. 5. 16. 무면허 운전을 하여 적발된 후 약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경위를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