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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5고단7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7. 23:5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정문에서부터 서초 역 방면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 정지 신호임에도 좌회전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서초 역 방면에서 고속 터미널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피해자 D(32 세) 이 운전한 E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 이륜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내측 경골 상단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벌 금형 1회 전과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대리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진행방향 좌회전 신호에서 정지 신호로 바뀐 직후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를 보고 정차하기 위하여 진행 중 진행방향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멈추지 않고 곧바로 직진 하다 충돌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