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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정20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8. 16:50경 광주 북구 우산동 189-56에 있는 말바우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8세)이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이 사기꾼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기고 벗긴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주먹으로 가슴을 1회,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손목을 꺽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기타 손목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 돈 내놔라, 보지 팔러 다니는 년아, 5.18유공자들을 데려다가 산에다가 묻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