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10:05경 위 차를 운전하고 경기 파주시 광탄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미술관 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옛날밥집’ 음식점 주차장에서 기산미술관 쪽으로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광탄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72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8.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