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4고단51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09:35경 서울 금천구 C 앞 교차로에 이르러 평소 경찰관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마침 위 교차로에서 교통지도 업무를 하고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탑승한 순찰차 33호를 발견하고 위 경찰관들에게 항의를 하려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F에게 "왜 싸이렌을 울리냐"며 시비를 걸었고 위 F과 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이 타고 있는 순찰차의 운전석 쪽 지붕을 4회 내리쳐 폭행을 가하고 위 F과 위 E에게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목을 자르겠다”고 말하여 협박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앞으로 이동하여 순찰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서 있어, 위 E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지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