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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08 2014노1389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틀 사이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강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는데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