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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10073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제조 및 의류도소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로서 의류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원ㆍ부자재를 공급하면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완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류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6. 2. 4.부터 그 다음날까지 의류 원ㆍ부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2016. 2. 10. 개성공단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피고는 개성공단에 있는 원ㆍ부자재, 완제품 등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라.

개성공단 중단조치로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통일부 산하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으로 피해금액의 70%를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원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피고가 유동자산 피해액 중 70% 해당금액 67,892,682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의류임가공 수탁에 대한 책임이행을 다하는 것으로(채무불이행 면책) 양해ㆍ합의합니다.

단, 추후 정부로부터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70% 비율을 초과한 비율로나 또는 전액지원 내지 피해 보상을 받게 될 때는 그 비율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지급할 것도 합의합니다.

바. 피고는 원고 손해액 중 70%에 해당하는 위 67,982,682원의 지원금을 받은 후, 2016. 9. 13.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통일부는 2017. 11. 10.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