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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50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ㆍ위조유가증권행사][공1985.11.1.(763),1377]

판시사항

발행인의 날인 없는 가계수표위조행위와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는 가계수표가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어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소정의 수표위조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것이라는 김성수 명의의 가계수표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발행인의 날인이 없는 것이라면 이는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수표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소위를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의 기수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수표위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