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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9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02:11 경 서울 강남구 선 릉 로 129길 9-4 번지 소재 주전자 포장마차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선 릉 로 129길 31 강남 중앙 침례 교회 앞 노상까지 약 270m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침례 교회 앞 노상에서 ‘ 주차금지’ 라 바 콘을 들이받아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4 경부터 03:01 경까지 약 20 분간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