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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단734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34】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법률경찰뉴스의 기자로 활동하였고, 이후 기자를 그만두었음에도 기자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니면서 기자인 척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C농협 김치가공공장에서 김장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하여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보건증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위 사실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25. 09:00경 112로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여 경찰관과 해남군청 위생과 공무원들이 위 김치가공공장에 와서 현장조사를 하게하고, 피고인도 법률경찰뉴스의 기자인양 공장 외부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위 공장 공장장인 피해자 D(45세)으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1. 2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성당 앞에 있는 F에서 만나자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기사를 작성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 19:00경 목포시 G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김치공장을 촬영한 카메라 필름과 기자 신분증을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래는 내가 100만 원을 받았어야 하는데, 50만 원만 받았으니 50만 원을 더 주라. 그러면 내가 필름이랑 사진을 모두 폐기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12. 13. 13:0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