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5. 12. 선고 2016두33490 판결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6누12784(2016.01.21)
제목
(심리불속행)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양도가액으로 추정됨
요지
(원심요지) 원고와 매수자가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았고, 신고필증에 기재된 금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추정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