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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0 2019고단8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2. 03:13경 목포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1층 창문을 통해 위 학교 안으로 들어가 3층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학생 사물함을 열어보며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침입 경보 알림을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고등학교 CCTV확인’ 관련), 내사보고(C고등학교 외부 CCTV 및 C중학교 외부 CCTV), 내사보고(‘피의차량 이동경로 및 피의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

1. C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