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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4706

자동차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8. 6. 9. 접수 C로 마친 저당권설정등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