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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29 2015가단585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3.부터 2015.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고철, 재활용 중고 철강재 등을 수집ㆍ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철강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복공판 매매계약 체결 경위 1) 주식회사 디에스산업은 그 소유인 ‘영주시 C 현장’에서 발생한 H-Beam, ㄷ자 형강, 강철판, 복공판 등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 한다

)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피고는 위 처분을 위임받은 D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고철 일체를 18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2) 한편,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매수하는 이 사건 고철 중 복공판을 전전 매수하기로 하였고(복공판 1장을 95,000원 정도로 계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5. 1. 2. 13:51경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피고는 같은 날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14. 12. 29. D에게 대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날짜가 ‘2015. 1. 2.’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나아가 그 날짜가 ‘2014. 12. 29.’인지 ‘2015. 1. 2.’인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복공판에 관한 계약금을 지급받은 직후에 그 중 4,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2015. 1. 2.’로 정리한다. 13:57경 D로부터 이 사건 고철의 처분을 위임받은 E에게 5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E은 D에게 위 금원 중 4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고철의 출고현황 1) 원고는 2015. 1. 3. 영주시에 있는 C 현장에 임하여 복공판을 인도받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