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운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씨발, 나는 못 간다. 경찰 불러라. 씨발.’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신고했나, 씨발년이 죽을라고 환장했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2. 23. 00:1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로부터 위 C에 대한 폭행을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는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엄지손가락을 앞니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