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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50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이 담보되는 것처럼 행동하여 묵시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사비용 및 개인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돈을 빌린 것이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제 어성초 특판권 구매비용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빌린 1억 원을 실제 경매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Q에게 지급하였고, 현재 경매절차가 마무리 되지 않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산 소재 건물의 계약금’ 명목으로 빌린 것이지 파주 땅 경매비용으로 빌린 것이 아니며, 건물 매수가 무산되어 이를 J에게 빌려주었는데 J이 이를 갚지 않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금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유치권부 채권 매입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8,000만 원(실제 지급받은 돈은 1억 6,000만 원)을 투자받았고, 이 중 9,000만 원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