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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1001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37,010,620원과 그 중 799,770,358원에 대하여는 2015. 11. 11.부터, 617,58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이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C은 위 각 약정을 통해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부산은행 강남지점(이하 ‘부산은행’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영업부(이하 ‘수협중앙회’이라 한다.), 한국외환은행 구로지점(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 중소중견금융부(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에 각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았다.

순번 일시 대출기관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기한 1 2010. 11. 25. 부산은행 무역금융 943,500,000원 2015. 11. 20. 2 2011. 1. 14. 수협중앙회 한도거래 880,000,000원 2016. 1. 8. 3 2011. 6. 1. 외환은행 무역어음대출 960,000,000원 2015. 12. 24. 4 2015. 6. 19. 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대출 369,360USD 2015. 12. 23. 나.

원고와 C 사이의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C은 원고에게대위변제한금액,대위변제일 이후부터 구상금채무의 변제일까지 신용보증기금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확정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A는 위 순번 제1 내지 4번 기재의, 피고 B은 위 순번 제1 내지 3번 기재의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2015. 9. 25. C이 위 각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1. 부산은행에 위 표의 순번 제1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807,365,80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 회수함에 따라 그 대위변제금 799,770,358원이 남아 있고, 2015. 11. 12. 수협중앙회에 위 표의 순번 제2번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621,805,708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