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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0 2016가단1736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51,956원, 선정자 C에게 2,970,000원, 선정자 D에게 2,524,5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어머니 J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써 2015. 9. 21. 경 소외 K 개명전 이름 Q 에게 감리비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광주 동구 L빌딩에 위치한 M의 인테리어 공사를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해 주도록 구두로 부탁하였다.

나. 이에 K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부탁하여 원고 등은 K의 감독아래 M의 인테리어 공사를 각 분야별로 시공하였다.

다. 위 공사가 끝나가자 J는 2015. 11. 10.경 다시 K에게 광주 북구 N 지상 건물 2층 및 5층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해 주도록 부탁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호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기타 공사업자들은 K의 부탁에 따라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B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위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공사비 및 자재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K는 2016. 5. 17. ‘B J 원장’ 앞으로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감리를 보았고, 자신이 소개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시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공사비로 통상의 감리비인 1평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감리공사면적 2층(약 40평), 5층(약 40평) 해당 감리비 8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피고 회사 주소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 O의 각 증언,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