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0,051,956원, 선정자 C에게 2,970,000원, 선정자 D에게 2,524,500원,...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I의 어머니 J는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써 2015. 9. 21. 경 소외 K 개명전 이름 Q 에게 감리비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광주 동구 L빌딩에 위치한 M의 인테리어 공사를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해 주도록 구두로 부탁하였다.
나. 이에 K는 원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위 공사를 하도록 부탁하여 원고 등은 K의 감독아래 M의 인테리어 공사를 각 분야별로 시공하였다.
다. 위 공사가 끝나가자 J는 2015. 11. 10.경 다시 K에게 광주 북구 N 지상 건물 2층 및 5층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사업장 인테리어 공사를 현장감독으로서 수행해 주도록 부탁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함께 호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 기타 공사업자들은 K의 부탁에 따라 별지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B 사업장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위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공사비 및 자재비의 견적서를 제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였다.
마. K는 2016. 5. 17. ‘B J 원장’ 앞으로 ‘자신은 이 사건 공사에 감리를 보았고, 자신이 소개하여 공사를 마무리한 시공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므로 조속한 지급을 요청하며, 이 사건 공사현장의 감리공사비로 통상의 감리비인 1평당 100,000원으로 계산하여 이 사건 감리공사면적 2층(약 40평), 5층(약 40평) 해당 감리비 8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위 우편이 피고 회사 주소로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K, O의 각 증언, 감정인 P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