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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0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4. 23:55경 서울 성북구 안암로 소재 고려대학교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안암로 107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시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