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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11 2016고단5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1. 23:00경 영주시 B 소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2세)이 함께 세입자로서 사는 주거지 부엌 입구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아재야, 매일 시끄럽노! 잠 좀 자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