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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532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I 대 231.4㎡ 중 별지1 지분 내역 기재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대지의 연혁 1 J이 1910. 10. 25. 사정받아 일본인 K이 1938. 12. 26. 소유권을 취득한 경성부 L 이후 서울 영등포구 U, 관악구 U, 동작구 U으로 순차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답 10,797평은 1939. 1. 19. 조선총독부 고시 M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후 같은 해

3. 22. 같은 고시 N 사업시행명령 및 1940. 1. 15. 같은 고시 O 사업시행인가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다.

2) 위 토지에서 1942. 1. 8. 경성부 P 답 4,428평이 분할되면서 위 토지는 경성부 Q 답 6,369평(이하 ‘이 사건 종전토지’라 한다

)으로 지번이 변경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그 사업지구 내 구획번호 151 외 8필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3) 한편, 위 K은 이 사건 종전토지를 특정하여 R에게 324.3평을, S에게 310평을, T에게 338.8평을 각 소작을 주어 경작하게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종전토지는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국가 소유로 권리귀속되었으며, 1949. 6. 2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호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이하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이 시행됨에 따라 각 특정부분은 국가로부터 점유경작자들인 위 R, S, T에게 각 특정하여 분배되었다.

4 R은 1958. 12. 20., S은 1959. 1. 23., T은 1959. 2. 27. 각 상환을 완료하고 이 사건 종전토지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당시 등기부상 분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관계로 편의상 이 사건 종전토지의 면적을 분모로 각 분배받은 면적을 분자로 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위 R은 6,369분의 324.3 지분, 위 S은 6,369분의 310 지분, 위 T은 6,369분의 338.8 지분에 관하여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들이 취득한 토지지분을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