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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24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장기 1년, 단기 10월에, 피고인 B를 장기 10월, 단기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4고단2454』 피고인 B는 2014. 2. 1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12회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들은 2014. 8. 15. 23:17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거여역 1번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휴대전화를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함께 걸어가면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12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훔친 돈을 나누어 쓰거나 훔친 물건을 팔아 그 돈을 함께 사용하여 왔다.

가. 피고인들은 2014. 8. 31.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서 충전기에 꽂혀 있는 찜질방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30경 범행대상 휴대전화를 물색한 후, 피고인 A가 찜질방에서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피해자 H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들의 머리맡에 놓여 충전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4S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G2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9. 1. 동네 선배인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개롱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는 위 피해자의 옆에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시가 90만원 상당의 아이폰 5S 휴대전화 1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