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21.04.15 2019도6008

준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5. 경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E( 여, 가명),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자겠다고

하자 B과 함께 작은 방에서 나온 다음, B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욕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피해자가 잠을 자겠다고

하여 술자리를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으므로,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잠에 들었던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태에서 잠들기 직전이거나 깨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까지 집어넣은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부터 10분에서 20분이 지 나 B이 피해자를 깨우자 바로 일어나 앉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동에 반응하였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B이 피해자를 잠에서 깨워 “ 왜 벗고 있냐

”라고 질문할 때 피해자가 “ 나 아무 짓도 안했어.

”라고 답변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못할 정도는 아닌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어느 정도 인식하였고, 다만 시간이 지난 후 피고인과 어떤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