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07 2016고단45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0. 06:40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2 세) 과 그의 일행 3명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에 전화를 잘 받지 않는 등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