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단45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31. 11:10경 업무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양로 202번길(중흥동) 예가사거리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인광장 방향에서 중흥육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잘못으로, 맞은편 데이콤사거리 방향에서 대인광장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59세, 여)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탄 피해자 E(23세, 여)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3세, 여)에게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C, E, F에 관한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4월~10월(교통 범죄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기본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