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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4 2017고단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인터넷에 대출을 해 준다는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경 인터넷 사이트인 ‘ 페이스 북 ’에 접속하여 ‘ 대출’, ‘ 만 19세 이상 누구나 당일 대출 가능합니다.

상담만이라도 받아 보세요’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말경 부산 부산진구 D 건물 5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C에게 “ 나이가 어려서 신용도가 좋지 않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 하다,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면 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 돈을 대출 경비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판매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 경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피고인 지정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전달하게 한 후, 그 대가로 위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375,000원을 피고인이 직접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게시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F에게 “ 신용 불량자이니 대출을 받으려면 경비가 필요 하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