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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2 2015고합1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 17:20 광주 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다방에서 차를 마시던 중 D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F(여, 28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D에 의하여 제지당한 후 그의 자리로 돌아와 “병신자식 가슴 한 번 만져보면 안되냐 병신자식 좀 만졌다고 신고하면 나 감방가겠네.”라고 소리치며 말다툼을 하던 중 D이 보는 앞에서 재차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물러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추행한 후 E다방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E다방으로 찾아가서 E다방 주방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 총길이 25cm )를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던 중 피해자 D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 D에게 “이렇게 신고해서 돈 벌려고 너 죽고 나 죽으면 되지. 자식 부끄러워 내 목숨 내가 딸 것이다.”고 소리치며 과도로 그의 목을 찌르는 등 마치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팔을 잡았을 뿐 가슴을 만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D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지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강직성척추염으로 목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데, 피해자 F가 G이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