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0. 10:00 경 광주 북구 첨단 연 신로 245에 있는 첨단 휴먼 시아 아파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5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문자 메시지 수신내용, 이체 확인 증,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