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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5 2018고정89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C 아파트 내에 있는 D 어린이집 원장이고, 피고인 E,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F반 담임교사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5. 11. 10:56경 천안시 동남구 G아파트 H동과 I동 사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야외활동을 하던 중 피해자 J(여, 2세)을 비롯한 아이들과 함께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놀이기구를 이용하여 놀이 활동을 하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 E, 피고인 B은 놀이터에 동행하여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고, 놀이시설은 모두 만 5세 이상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여 키가 작고 신체활동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잘 살펴 추락하는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보살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는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원생 및 소속 교사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E, 피고인 B이 피해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1미터가 넘는 미끄럼틀에서 추락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J 영아의 원아수첩 사본

1. 수사보고(표지판 부착시점에 대한), 수사보고(놀이터 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