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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407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아파트 건설회사에서 시공하여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청약신청을 하려면 청약신청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가 아파트 시공 행정구역에 반드시 거주하고 있어야 신청자격이 있으므로 청약통장 소지자들을 아파트 시공 구역에 위장 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도록 한 후 이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여 그 차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3. 28.자 분양공고된 대구 수성구 B 소재 아파트인 ‘C’ 분양과 관련하여, D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D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D으로 하여금 2013. 3. 27.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D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C’ 분양과 관련하여, F으로부터 청약통장을 불법 양수하면서, 사실은 F이 대구로 전입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청약 당첨 목적으로 F으로 하여금 2013. 3. 28.경 그녀의 주민등록에 대하여 ‘대구 북구 E’로 주소 전입을 신고하게 함으로써 F과 공모하여,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주택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 청약 당첨을 목적으로 D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로 전입신고한 후, 2013.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장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로 D 명의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여 청약 1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