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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4 2018고단6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수지도 사로 2016. 3. 1.부터 2016. 9. 9. 경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D 소재 E 고등학교에서 정신 지체 3 급 장애인인 피해자 F( 여, 17세) 과 같은 장애인인 G 2명의 학교 내 일상생활을 보조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고 대꾸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는 타인의 말에 잘 반응을 하지 않고,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경우 지적 장애 아동의 생활을 지도하는 특수지도 사는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장애 아동의 신체적 ㆍ 정서적 발달에 저해가 되는 무시, 빈축, 방치, 강압, 큰소리 등의 부정적인 지도를 가급적 억제하고, 장애 아동을 세심하게 배려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기간 동안 E 고등학교 교실, 급식 실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 몸에서 냄새가 난다, 옷 좀 빨아 입어 라 ”라고 신경질적으로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와 함께 걸으면서 피해자가 천천히 가면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등을 신경질적으로 밀면서 재촉을 하고, 학교 매점 앞에 혼자 서 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자주 호통을 치거나 화를 내고, 피해자가 우유를 엎지르면 짜증을 내면서 피해자의 허리를 숙이게 하여 누르면서 강제로 닦으라

고 시키고, 급식 실에서 식 판을 들고 앞서 가는 피해자가 자리를 찾지 못하면 뒤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식 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면서 재촉하고, 급식 실에서 식사를 남기지 않도록 억지로 떠서 먹이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