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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단2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D에서 피해자에게 “이번 계가 끝나면 다른 계가 다시 시작된다. 번호계인데 매달 28일 150만 원을 납입하는 계이고, 2011. 11. 28.부터 2012. 10. 28.까지 총 12회 납입하는 계다. 너는 마지막 번호이고 1,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곗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의 국민은행 계좌로2011. 12. 24. 150만 원을, 2012. 1. 25. 150만 원을, 같은 해

2. 25. 150만 원을, 같은 해

3. 28. 150만 원을, 같은 해

4. 28. 150만 원을, 같은 해

5. 29. 150만 원을, 같은 해

6. 28. 125만 원을, 같은 해

7. 28. 150만 원을, 같은 해

8. 28. 1,365,000원을, 같은 해

9. 20. 125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365,000원을 계불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 13. 피해자에게 전화로 “곗돈을 불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3개월을 사용하고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9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19.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카드 대금이 나가야 하는데 돈을 좀 빌려 달라. 그러면 1월달에 빌린 것까지 해서 한꺼번에 곗돈을 타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가입한 계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