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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6.01 2016고단3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01:40 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 여, 24세) 의 정신과 치료약 과다 복용 및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 곳 신발장에 있던 구두 주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톱( 날 길이 25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분 등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이마와 좌측 뺨 부위의 열상’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1. 범행 도구 사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