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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06 2018가단22989

공유물분할

주문

1. 여주시 E 임야 991㎡를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여주시 E 임야 99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원고 165/991 지분, 피고 D 330/991 지분, 피고 B 496/991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인 바(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의 현물분할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동의하고 있고, 피고 D 역시 위와 같은 분할에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원고가 구하는 현물분할 안이 특별히 피고 D에게 불공평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임야의 위치와 면적, 형상, 이용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임야를 주문과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 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