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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7 2016노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를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1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당초 적용되었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의 해당 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삭제되어 피고인은 공소장변경을 통해 법정형이 더 가벼운 형법상 특수 상해죄로 처벌 받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