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8. 8. 06: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0% 의 주취상태로 대구시 북구 대현동 경북 도청 부근 주택가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남대구 톨 게이트 앞길까지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