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가단1101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동양리쏘스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08. 4. 21. 한국산업은행과 사이에 총액 1,000,000,000원, 만기일 2011. 5. 14.로 정하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사채액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이자를 더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환사채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5. 14. 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를 발행하였다.

이때 피고 A, B는 피고회사의 이 사건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국산업은행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고 2013. 2. 7.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인수대금 1,000,000,000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 B는 2010. 8. 6. 피고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회사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채무를 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영권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연대보증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최종적으로 받은 다음날인 2015. 6.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