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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502973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244,149원, 원고 B에게 500,000원과, 각 돈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6. 7. 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다음 그림과 같이, C는 2014. 1. 9. 00:58경 D 승용자동차(택시,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삼전로1길 탄천1교 아래 길을 잠실동 쪽에서 삼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다가, 가락시장 쪽에서 잠실동 쪽으로 진행하던, 원고 A이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

)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택시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을 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이 야간이고 장소 또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원고 A도 전방의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안전 운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한 원고 A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

그러므로 원고 A의 과실을 35%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