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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0 2016노3723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들의 공동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러한 발언은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욕설과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발언 경위와 표현내용 등을 고려 하면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B의 모욕의 점에 관하여, “H 대가리에서 이런 머리가 나오지 않아요

” 라는 표현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이고, 원심이 피고인 A이 피해자 H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피고인 B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한 것은 모순된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무 죄 부분) 1) 피고인들의 공동 협박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 F을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들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H과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E 아파트의 개별 난방전환공사와 관련하여 기존에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던 ‘I’ 대신에 새로 다른 업체인...